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재공고(언어재활사,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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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재공고(언어재활사, 조리사)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공고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장애인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2. 6. 8.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분야 및 인원

 

응시분야

인원

직무내용

계약기간

비고

언어재활사

1

- 언어재활

- 기타 기능향상지원팀 업무

임용일로부터~

정규직

조리사

1

- 복지관 식당운영

- 기타 기획운영지원팀 업무

임용일로부터~

정규직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내용

응시자격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사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경력(자원봉사포함), 포상 등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면접통보 대상자의 경우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실습(연수) 이수서류(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자격증 사본을 면접 당일에 제 출 필수

 ※ 우대사항 판단은 원서접수일 기준(면접 당일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지역인재: 창녕지역 거주자(주민등록 초본)

    - 경력(자원봉사포함):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vms, 1365 확인서 발급)

    - 포상: 기초단체장이상, 광역시도협회이상 표창장 사본(사회복지유관단체장)

 

 3. 근로조건

  * 보 수: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별표 1에 의함

    - 언어재활사: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에 의함 

    - 조리사: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함 

 * 근무시간: 월~금(09:00~18:00)

  * 기타사항: 운영규정 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함

 

4. 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2022.06.09.(목)

~채용시까지

접수즉시

개별통보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모집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사전조율 후 결정

면접일 기준

5일이내 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 ※ 홈페이지 공지사항-채용 공고문에서 반드시 다운받아 사용 )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A4용지 2매내외)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6. 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poacher79@nate.com)

  * 접 수 처: (50322)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팀

  * 문    의: 055-533-1840 (인사담당자)

 

7.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전형과정(입사지원, 면접)에서 응시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외모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창녕군 전입을 원칙으로 함

  * 임용 및 전형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령 등의 자격요건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은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오기재(미기재) 또는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합격자공고 후 14일이내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14일 이후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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