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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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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제공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6세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online.bokjiro.go.kr) 등을 이용하여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결정 결과 통지(시/군/구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활동지원사업 기관 방문
지원시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안내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62,000원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신청 가능.
특별지원급여에 따라 지원하는 안내표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출산 및 유/사산 1,294,000원
자립준비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325,000원


- 본인부담금(서비스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안내표
소득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월 한도액의 4% 월 한도액의 6% 월 한도액의 8% 월 한도액의 10%


- 서비스내용
지원시간 서비스내용 안내표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목욕준비, 몸씻기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도움, 틀니손질등), 세면도움(세면준비,세면보조등),
배설도움(배노도움, 화장실이동보조등), 옷갈아입기하기(의복준비,속옷갈아입히기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변경(체위변경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국사용운동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도움 등
사회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침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인력현황
인력현황 안내표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활동지원사
36 1 1 34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연중 수시로 모집
  • 지원대상
    -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표준교육40시간/전문교육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조경력조회에 결격되지 않는자
  • 문의 : 055-533-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