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제공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6세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online.bokjiro.go.kr) 등을 이용하여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결정 결과 통지(시/군/구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활동지원사업 기관 방문
지원시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안내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269,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785,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301,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81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332,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845,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362,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87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393,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909,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42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94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56,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71,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762,000원 |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신청 가능.
특별지원급여에 따라 지원하는 안내표
특별지원급여 |
월 한도액 |
출산 및 유/사산 |
1,294,000원 |
자립준비 |
325,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325,000원 |
- 본인부담금(서비스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안내표
소득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본인부담금
| 면제 |
20,000원 |
월 한도액의 4% |
월 한도액의 6% |
월 한도액의 8% |
월 한도액의 10% |
- 서비스내용
지원시간 서비스내용 안내표
구분 |
세부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목욕준비, 몸씻기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도움, 틀니손질등), 세면도움(세면준비,세면보조등),
배설도움(배노도움, 화장실이동보조등), 옷갈아입기하기(의복준비,속옷갈아입히기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변경(체위변경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국사용운동보조 등)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도움 등 |
사회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침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인력현황
인력현황 안내표
계 |
관리책임자 |
전담인력 |
활동지원사 |
36 |
1 |
1 |
34 |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연중 수시로 모집
- 지원대상
-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표준교육40시간/전문교육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조경력조회에 결격되지 않는자
- 문의 : 055-533-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