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화교육 방문교육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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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5:00
▣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방문교육 이란??
" 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은 몸이 불편하여 교육장에서 교육받기 어??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 사업목적
중증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여 교육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정보화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동참 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을 갖게 하기위함
▣ 교육내용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신청자의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춤교육
형태의 개별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1, 2 급의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 그리고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1,2급 상이국가유굥자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 교육시간
교육생 1인당 연 2회차의 교육을 기본으로 회차당 20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1회 교육시 3시간 교육을 실시
한 회차당 3개월 내에 수강 가능하며, 균등한 수강기회 부여를 위해 최초 교육일로 부터 총 4회차의
교육이 가능
(교재) 진흥원에서 제작한 정보화 교재에 한하여 무료
(교육비) 전액무료
▣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역량개발팀 송주실 02-3660-2567 FAX 02-3660-2569
" 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은 몸이 불편하여 교육장에서 교육받기 어??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 사업목적
중증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여 교육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정보화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동참 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을 갖게 하기위함
▣ 교육내용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신청자의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춤교육
형태의 개별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1, 2 급의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 그리고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1,2급 상이국가유굥자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 교육시간
교육생 1인당 연 2회차의 교육을 기본으로 회차당 20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1회 교육시 3시간 교육을 실시
한 회차당 3개월 내에 수강 가능하며, 균등한 수강기회 부여를 위해 최초 교육일로 부터 총 4회차의
교육이 가능
(교재) 진흥원에서 제작한 정보화 교재에 한하여 무료
(교육비) 전액무료
▣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역량개발팀 송주실 02-3660-2567 FAX 02-366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