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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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김민경 0 330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복지관 종사자 및 당사자(보호자 포함)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612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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