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27만여 청각장애인 언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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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27만여 청각장애인 언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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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태 기자 pressk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민국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로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화언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보급·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014년 말 기준 27만명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청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한데(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2014년 국립국어원) 이는 농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승예 기자 sysy@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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