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시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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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시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길 열렸다

창녕장복 0 235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쪽 눈만 실명됐거나 저시력인 단안 시각장애인들이 검증절차를 거쳐 1종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법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최모씨 등 6명이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낮은 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개별 검증절차 없이 1종 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 1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1종 면허 취득을 위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 시력 포함)이 0.8 이상이고 한 쪽만 뜨고 잰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한쪽 눈 시각장애인도 시력검사 소견서, 건강진단서, 운전업무의 성격 등을 면허 발급기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건부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면허를 발급·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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