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1만명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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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1만명 더 받는다

창녕장복 0 279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0 15:20:43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연금 1만명 더 받는다 주간뉴스

질문 :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1만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통 정부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을 경우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이번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재산 소득환산율이 있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집이라든가 토지,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해서 재산에 5% 금리를 매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현재 시중 금리가 워낙에 낮아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연금 신청자 재산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중 금리가 연 1.5% 언저리를 맴돌고 있고,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연금 대상자들의 재산을 5%로 금리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소득환산율 연 5%를 연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지금보다 1만명가량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금지할 목적으로 이동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 주차행위라고 하던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라든가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들이 장애인 운전자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차에서 내려서 어떻게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주차를 해야 하는지, 목발을 짚은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 선의로 한 행위이지만 장애인에게 주차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지난 7월 말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최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조항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동식 주차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질문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있지요?

답변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2일 실시되는데 응시원서는 지난 27일부터 9월11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을 비롯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고요.

응시원서 접수 기한의 연장은 절대 불가하니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9월 11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수험생 편의를 개선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질문 :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지죠?

답변 :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애수험생들은 수능 원서 제출시 증빙서류, 즉 장애인등록증이라든가, 복지카드와 같은 장애인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확인을 받아야 시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꼭 유의 하셔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각장애 수험생은 음성평가는 녹음테이프로도 들을 수 있고,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도 제공 됩니다. 물론 점자문제지를 원하는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희망자에게는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됩니다.

특히나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비장애인 수험생보다 1.7배 연장돼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시력 수험생은 확대독서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청각장애 수험생은 어떤 편의를 제공받나요?

답변 : 청각장애 수험생은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 대상자로 나눠지는데요. 지필검사 대상자에게는 수화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하고, 듣기평가 문항이 대본으로 제공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되 비장애 수험생과 같은 방식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 수험생의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매 교시별 1.5배의 시험시간을 연장 받고요. 원하는 수험생에 한해 답안지 작성 시 답안을 대신 적어주는 이기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 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험생의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수급자들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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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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