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도 4명 중 1명은 과태료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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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도 4명 중 1명은 과태료 안 내

창녕장복 0 2826

 

부과 건수 느는데 징수율은 75%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7,000만여원 중 징수액은 59억4,000만여원으로 징수비율이 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벌금딱지'를 받은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 주차구역 진입 방해 행위는 5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징수 비율은 2011년 79.8%에서 2014년 75.5%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줄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2,191건에서 8만8,04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3,000만원에서 78억7,000만원으로 7배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수는 비율 대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며 “특히 주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월 1,000원의 가산금 외엔 차주가 차를 폐차하거나 매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압류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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