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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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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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서비스 예정

 

 

편집부 webmaster@handicapi.com

 

 

-신청자격-본인부담금 등 쟁점사안 국회논의 남아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감안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 5만명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지원 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에서 지정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기관소속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는 서울 50%, 지방 70%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 일정금액으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출처 - 장애인생활신문 2010년 11월 19일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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