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1%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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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1% 인상됩니다.

창녕장복 0 224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구분

2020년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만2,700원

 47만 1,600원(+1만 8,900원)

 최저

 2만8,800원

2만 9,700원(+9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습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원 

 18,900원

 900원

최대900원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인상2만 9,7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높아져 연금수급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됩니다.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인상한 바 있는데요.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반영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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