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장애인에 먼 무인정보단말기…사용가능 기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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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장애인에 먼 무인정보단말기…사용가능 기기 ‘전무’

창녕장복 0 1026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지만 패스트푸드점과 공항 등의 경우 무인주문기가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어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A패스트푸드점은 1350개의 매장 중 750개(55%), B사는 400개 매장 중 200개(50%), C사는 313개 매장 중 210개(67%)의 매장에서 무인주문기를 운영중이고, D사도 약 200 곳의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A사의 경우 2014년 2개의 무인주문기 배치를 시작으로 2015년 78개, 2016년 349개, 2017년 640개, 2018년 750개로 4년새 370배 급증했지만 휠체어사용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 시각장애인 등은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선택하고, 결제할 수 없다. B사에서 올해 2월 화면에 장애인을 위한 버튼을 만들어 장애인 사용 무인주문기를 최초로 도입했으나 버튼 터치시 화면이 축소되면서 아래로 이동하는 방식이라, 시력이 좋지않은 장애은 사용이 쉽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사정은 공항도 마찬가지. 국내 공항이용자 수가 2015년 1억1864만6041명, 2016년 1억3628만5050명, 2017년 1억4333만1106명으로 급증하면서 공항내 셀프체크인기기(여객이 스스로 발권을 받는 기기)가 늘어나고, 2015년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셀프백드랍기기(여객이 스스로 수하물을 부치는 기기)가 도입돼 운영중에 있고 오는 11월부터 김포공항에도 도입된다. 하지만 283대의 셀프체크인기기 중 장애인 사용 가능 기기는 단 2대에 불과하고, 셀프백드랍기기는 아예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현재 59%가 넘는 기기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돼 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자동화기기(ATM)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4만682대 중 3만7879대(93%)의 기기는 장애인도 사용 가능하다. 이처럼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미비하게나마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셈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에 따라 장애인 접근 가능 기기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패스트푸드점,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 공항시설법에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dewkim@heraldcorp.com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29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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