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창녕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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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05:54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련 접종 완료자 정의
① 3차 접종자(3차 접종 직후) 또는
② 2차 접종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1) 수동감시예외: 감염취약시설 3종(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의 구성원(이용자, 입소자, 종사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등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접종 최소 간격인 90일을 격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방역패스 접종 완료자 정의
① 3차 접종자(3차 접종 직후) 또는
② 2차 접종자(2차 접종 후 14~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