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복지관, 병원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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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복지관, 병원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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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간 신청지원 시범사업 추진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복지관, 병원에서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지원 가능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노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사회복지급여란,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보장급여를 말하는데요.

사회보장급여는 질병, 빈곤,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등은 '급여'라는 명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신청할 수록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민관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은 서울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하단의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도 참고**> 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1단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1.19.~ 12.31.)

(2단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1.30.~12.31.)

시설의 성격에 따라 신청가능한 서비스(사회보장급여)가 다른데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언어발달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언어발달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의료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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