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복지관, 병원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민관기간 신청지원 시범사업 추진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복지관, 병원에서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지원 가능 |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노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사회복지급여란,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보장급여를 말하는데요.
사회보장급여는 질병, 빈곤,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등은 '급여'라는 명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신청할 수록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민관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은 서울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하단의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도 참고**> 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1단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1.19.~ 12.31.)
(2단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1.30.~12.31.)
시설의 성격에 따라 신청가능한 서비스(사회보장급여)가 다른데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가까운 복지관, 병원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