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창녕군 기술지원분야 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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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창녕군 기술지원분야 지원사업 신청 알림

창녕정보 0 612

 

2022년 기술지원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대상사업 및 사업비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사업단가)

보조
자부담

3개 사업
42개소
210,000
178,800
31,200

국비
선도농가(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9개소
54,000
54,000
-
귀농연수생 월800천원, 선도농가 월400천원
군비
청년 4-H 과제활동 지원
5개소
100,000
80,000
20,000
청년 4-H 농업시설지원
(개소당 20,000천원)
군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급수시설 설치지원
28개소
56,000
44,800
11,200
지하수 저장용
물탱크 설치지원
(개소당 2,000천원)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팀
다. 사업시행체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자 → 읍면 → 군
○ 대상자 확정(사업량 및 사업비)시달 : 군 → 읍면 →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자 → 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군 → 사업자
○ 사업추진실적(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 → 군
○ 사업정산검사 및 사업종료

라.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가내시(안)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세 미납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2021. 12. 16 현재 창녕군내 주소지, 사업예정지를 두고 있는 자
- 해당 사업별로 상이(사업별 확인)
○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제외
○ 사업 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권 설정된 신청자 제외
○ 동일인이 유사 동일사업의 중복 신청 및 다수의 사업신청 시
사업담당부서별 사업 예비선정 후 그 외 신청사업은 임의 후순위
(신청자 우선순위 선택권 없음, 사업선정 후 포기시 익년도 평가시 감점처리예정으로 사업 신청시 신중 신청, 중복신청 지양, 관절보궁 가격)
○ 신청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평가한 항목, 허위 작성으로 판단시 신청 및 사업선정 취소 가능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의 농업법인 자격 갖춘 후 사업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단위사업별 사업대상에 부합하고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신청농가 중에서 신청서 기재사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 사업성 검토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작성 후 공개 심의회
거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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