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공고 이의제기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세상을 열다. 사람을 잇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 참여마당 > 게시판
게시판

직원채용 공고 이의제기

창녕장복 0 557

=========================================== 창녕군민님의 글 입니다. 창녕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써 한마디할까 합니다. 정규직도 아닌 고작 6개월 계약직을 뽑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뽑는건가요? 초보 사회복지사 에게는 기회조차 없는건가요? 안그래도 창녕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직장 이라도 편하게 다닐수 있게해줘야 청년들이 고향을 안떠나 지 않을까요? 창녕군청 인구증가시책에 반하는 채용공고문 인것 같아 한마디 해봅니다.

 

 

먼저 저희 복지관 직원채용공고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리신 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2월 28일자로 홈페이지에 올리신 직원채용공고 “장애인 심리상담(재활)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3가지 사항으로 정리되는 듯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력유무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사가 아닌 심리치료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나와있는 자격증소지, 연수, 관련학과 졸업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6개월 근무계약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됩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을 고려한 기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본 채용공고는 창녕군 거주자 우대 및 인구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우대사항에 지역인재, 창녕지역 거주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7. 기타사항”의 세 번째 내용에는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내 창녕군 전입을 원칙으로 함”으로 지역거주자의 우대는 물로느 인구증가를 위해 타지역응시자가 합격할 경우 창녕군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관(055-533-18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Comments
제목